부동산

임차인 경매 보증금 반환 대항력 배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임차인 경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뒀어야 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요구를 기한 내에 신청해야 배당받을 수 있어요 소액보증금은 최우선으로 보호되지만 지역별 한도가 있어요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나 여기 먼저 살고 있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전입신고하고 집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만 있으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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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하는 내용이 달라요.

경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차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하는 내용이 달라요.
대항력은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권리'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자에게 "보증금 돌려주기 전까지 나 여기 계속 살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항력만 있으면 배당에는 참여 못 하지만, 낙찰자한테 보증금 돌려달

대항력은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권리'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자에게 "보증금 돌려주기 전까지 나 여기 계속 살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항력만 있으면 배당에는 참여 못 하지만, 낙찰자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거주를 계속할 수 있어요.


경매 배당 절차와 배당요구 방법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해요. 이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요구는 경매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꼭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어요.

배당기일이 되면 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해요. 경매 낙찰금을 누가 얼마씩 받을지 정하는 거죠.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제일 먼저 받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순서대로 받아요.


임차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증금 회수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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