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뒀어야 해요.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나 여기 먼저 살고 있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전입신고하고 집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만 있으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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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보호하는 내용이 달라요.
대항력은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권리'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자에게 "보증금 돌려주기 전까지 나 여기 계속 살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항력만 있으면 배당에는 참여 못 하지만, 낙찰자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거주를 계속할 수 있어요.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해요. 이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요구는 경매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꼭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어요.
배당기일이 되면 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해요. 경매 낙찰금을 누가 얼마씩 받을지 정하는 거죠.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제일 먼저 받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순서대로 받아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증금 회수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