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배기량에 따라 cc당 80~200원이에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시·군·구에서 걷는 세금이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면 다 내야 해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다 대상이에요. 건설기계 중에서도 일부는 자동차세 내야 하고요.
📑세금 10개 전체 보기❯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80원, 140원, 200원이에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죠.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0cc 초과~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니까 정액으로 내요. 비영업용은 연 13만원이에요. 2,000cc 승용차가 52만원인 거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죠.
수소차도 전기차랑 똑같이 연 13만원이에요. 친환경 차라서 세금 혜택 많이 주는 거예요. 테슬라든 아이오닉5든 다 13만원만 내요.
영업용 전기차는 연 2만원이에요. 전기택시 같은 거예요. 비영업용보다 훨씬 싸죠. 영업용은 원래 세금이 낮은데 전기차라서 더 낮은 거예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