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자동차세 · 연납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내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약 4.58% 할인이에요. 30만원짜리 자동차세면 약 1만 4천원을 아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정리했어요.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 이자를 공제해줘요. 빨리 낼수록 할인율이 높아요.
| 신청월 | 공제 기간 | 할인율 | 30만원 기준 절약 |
|---|---|---|---|
| 1월 | 2~12월 (11개월) | 약 4.58% | 약 13,740원 |
| 3월 | 4~12월 (9개월) | 약 3.75% | 약 11,250원 |
| 6월 | 7~12월 (6개월) | 약 2.50% | 약 7,500원 |
| 9월 | 10~12월 (3개월) | 약 1.25% | 약 3,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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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주말 07:00~22:00이에요.
신청 절차위택스 접속
wetax.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TIP: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세요
연납 신청 메뉴 선택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해요.
차량 정보 확인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요.
납부
바로 납부하거나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카드 납부 시 수수료 없어요.
인터넷이 어려우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 신청하면 고지서가 집으로 와요.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자동 환급돼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지방세법과 위택스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할인율과 신청 기간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