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자동차세 · 연납

자동차세 연납, 1월에 신청하면 얼마 아낄까?
할인율과 위택스 신청 방법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내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약 4.58% 할인이에요. 30만원짜리 자동차세면 약 1만 4천원을 아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정리했어요.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해요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 이자를 공제해줘요. 빨리 낼수록 할인율이 높아요.

2026년 연납 핵심이에요.
· 1월 연납: 약 4.58% 할인 (가장 유리)
· 신청 기간: 1월 16일 ~ 31일
· 신청처: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
· 한 번 연납하면 매년 자동 고지
월별 할인율 비교
신청월공제 기간할인율30만원 기준 절약
1월2~12월 (11개월)약 4.58%약 13,740원
3월4~12월 (9개월)약 3.75%약 11,250원
6월7~12월 (6개월)약 2.50%약 7,500원
9월10~12월 (3개월)약 1.25%약 3,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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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3분이면 신청 끝나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주말 07:00~22:00이에요.

신청 절차
1

위택스 접속

wetax.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TIP: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이용하세요

2

연납 신청 메뉴 선택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해요.

3

차량 정보 확인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요.

4

납부

바로 납부하거나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카드 납부 시 수수료 없어요.

인터넷이 어려우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 신청하면 고지서가 집으로 와요.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받아요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자동 환급돼요.

환급 계산 예시

1월에 30만원 연납 → 7월에 차량 매도
· 잔여 기간: 7~12월 (약 184일)
· 환급액: 300,000 × (184÷365) = 약 151,000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돼요. 등록된 계좌로 1~2개월 내 입금돼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지방세법과 위택스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할인율과 신청 기간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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