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실업급여 ·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가입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식당 운영하다 폐업하게 됐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는 줄 알았죠?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의 자발적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요.사업 운영 중에 가입해서 1년 이상 납부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자영업자 고용보험, 누가 가입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은 가입이 안 되고,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되죠.

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7~10만원 사이예요. 등급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까 부담되는 금액으로 시작해도 돼요. 가입 신청은 고용24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죠.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 완료, 50인 미만 고용, 만 65세 미만
보험료: 월 7~10만원 (기준보수 등급 선택)
가입 시점: 사업 운영 중에만 가능 (폐업 후 가입 불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그리고 폐업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죠. 경영 악화(매출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건강 악화, 임신·출산·육아, 부양가족 사유 등이 인정돼요.

단순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폐업하거나, 자산 매각 등 자발적 사유면 수급이 안 돼요. 구직급여 수급 조건처럼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능력도 있어야 하죠.

수급 조건 체크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기준보수의 60%를 1일 수급액으로 받아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죠.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요.

가입기간별 수급일수
1~3년: 120일 / 3~5년: 150일 / 5~10년: 180일 / 10년 이상: 210일

1일 수급액: 기준보수의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신청 절차, 어떻게 하나요?

폐업 신고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일반 실업급여 신청과 절차가 비슷하죠.

신청 4단계
1

폐업 신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해요. 자영업자도 구직활동이 필요하죠.

3

고용센터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 폐업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하세요.

4

수급자격 인정·실업인정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지니 사전 상담(1350)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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