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식당 운영하다 폐업하게 됐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는 줄 알았죠?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의 자발적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요.사업 운영 중에 가입해서 1년 이상 납부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은 가입이 안 되고,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되죠.
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7~10만원 사이예요. 등급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까 부담되는 금액으로 시작해도 돼요. 가입 신청은 고용24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죠.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그리고 폐업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죠. 경영 악화(매출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건강 악화, 임신·출산·육아, 부양가족 사유 등이 인정돼요.
단순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폐업하거나, 자산 매각 등 자발적 사유면 수급이 안 돼요. 구직급여 수급 조건처럼 재취업 의사와 구직활동 능력도 있어야 하죠.
수급 조건 체크기준보수의 60%를 1일 수급액으로 받아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죠. 수급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요.
폐업 신고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일반 실업급여 신청과 절차가 비슷하죠.
신청 4단계폐업 신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해요. 자영업자도 구직활동이 필요하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 폐업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하세요.
수급자격 인정·실업인정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지니 사전 상담(1350)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