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게를 접었는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죠.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조건이에요. 아무 이유로 폐업하면 안 되고, 가입 기간도 채워야 하죠.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해요.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와 구조는 비슷한데, 폐업 사유 조건이 추가되는 게 다른 점이에요.
수급 자격 체크가장 많이 걸리는 게 “피보험기간 12개월”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 치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거죠.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기간이 빠지니까, 매달 꼬박꼬박 내는 게 중요해요.
“장사가 안 되니까”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야 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인정되는 폐업 사유매출 감소는 부가세 신고서로 증빙해요. 건강 악화는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고용센터 방문 시 수월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은 가입할 때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보수의 60%가 1일 구직급여예요. 다만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범위 안에서 지급돼요.
2026년 기준보수 등급과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요. 1~3년이면 120일(4개월), 3~5년이면 150일(5개월), 5~10년이면 180일(6개월), 10년 이상이면 210일(7개월)이에요. 일반 근로자보다 수급 기간이 짧고 연령 가산도 없다는 점이 달라요.
폐업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세무서 폐업신고예요. 그다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돼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5단계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먼저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 폐업 신고를 하세요.
TIP: 폐업사실증명원이 나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폐업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요. 교육을 마쳐야 실업인정 절차가 시작돼요.
2~4주마다 실업인정 받기
정해진 주기(보통 2~4주)마다 구직활동 보고를 해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TIP: 실업인정을 빠뜨리면 해당 기간 급여가 안 나와요
구직급여 수령
실업인정 후 지정 계좌로 구직급여가 입금돼요.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받아요.
고용센터 방문 전에 서류를 미리 챙겨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매출 감소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를 추가로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폐업사실증명원 | O | 세무서 발급 또는 홈택스 출력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O | 본인 보관분 |
| 신분증 | O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통장 사본 | O | 구직급여 수령 계좌 |
| 매출 증빙 (부가세 신고서 등) | △ | 폐업 사유 소명용 (매출 감소 증빙) |
폐업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죠. 서류가 준비됐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관련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기준보수 등급·보험료율·수급 기간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고용24(ei.go.kr) 또는 고용센터(☎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