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 장애인 고용
직원 100명이 넘는데 장애인 근로자 수가 부족하다면 부담금을 내야 해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인원에서 실제 고용 장애인 수를 뺀 미달 인원 x 부담기초액을 12개월분 합산해서 납부하는 구조예요. 아래 계산기로 우리 회사 부담금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월별 미달 인원 x 부담기초액을 12개월 합산하면 연간 부담금이 나오죠.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128만 1,620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라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1명당 2명으로 인정받아서 미달 인원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의무인원 6명인데 중증장애인 2명 + 경증 1명 = 인정 인원 5명이라 미달은 1명이 되는 거죠.
우리 회사 부담금 계산기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 계산
※ 2025년 부담기초액 128만 1,620원 기준. 고용수준별 차등 적용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이에요.
2026년 기준 민간 사업장 의무고용률은 3.1%, 공공기관은 3.8%예요.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뒤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의무고용인원이 나오죠. 예를 들어 200명 x 3.1% = 6.2명, 소수점 버리면 6명이에요.
사업장 규모별 정리
전년도 1월~12월 고용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예를 들어 2025년 실적은 2026년 1월 31일이 마감이에요.전자신고시스템(esing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체 본점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계산·신고 5단계의무고용인원 산정
상시근로자 수 x 의무고용률(민간 3.1%)을 계산해서 소수점 이하를 버려요.
실제 고용인원 산정
고용 장애인 수를 합산하세요. 중증장애인은 1명당 2명으로 인정돼요.
미달 인원 x 부담기초액
월별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2025년 기준 128만 1,620원)을 곱해요.
12개월분 합산
월별 부담금을 1월~12월까지 모두 더해서 연간 부담금을 산출하세요.
전자신고시스템에서 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자신고시스템(esingo.or.kr)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거예요. 특히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더블카운트가 적용돼서 효과가 2배죠. 장애인 1명을 추가 고용하면 매월 부담기초액(128만 원)을 절감하는 셈이니까, 연간으로 보면 1,5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도 활용하세요.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30만~6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돼요. 부담금은 줄고 장려금은 받는 이중 효과가 생기는 거죠.
부담금 vs 장려금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부담기초액은 매년 변동되니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