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장애인 창업

장애인 공동 창업하면 자금을 얼마나 받을까?
표준사업장 지원금과 신청 방법

장애인이 함께 모여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죠? 혼자 창업하면 최대 5천만 원이지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져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가 이 제도의 근거예요.


공동 창업과 개인 창업, 지원금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차이가 크죠. 개인 창업은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최대 5천만 원(1회 무상지원)이에요. 반면 2개 이상 사업주가 공동 투자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시설·장비 투자 총액의 75%까지,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표준사업장이란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이고,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해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죠.

지원금 비교

개인 창업: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상, 1회)
공동 창업(컨소시엄형): 투자금의 75%, 최대 10억 원
별도 융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최대 1억 원 (연 2.0%, 7년 상환)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융자·지원금은 뭐가 있나요?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장애인기업지원자금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예요. 금리는 연 2.0% 고정이고 7년간 상환하면 돼요. 처음 2년은 이자만 내면 되고요.

창업사업화 자금은 예비 창업자나 업종 전환자 대상이에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20%(400만 원)를 자부담해야 하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모집해요.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최대 1억 원, 연 2.0%, 7년 상환(거치 2년)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자부담 20%
창업점포 보증금 대여: 최대 1억 3,000만 원, 5년간 사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개선부에 신청해요. 예비 창업자도 지원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은 승인 후에 해도 괜찮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공단 대표번호 1588-1519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죠.

신청 절차 5단계
1

자격 확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기업확인서, 국가유공자 카드 중 하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아이템, 예상 매출, 장애인 고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요. 공단에서 양식을 제공하죠.

3

신청서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고용환경개선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세요.

TIP: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로 보내면 돼요

4

심사·선정

사업계획서, 고용 계획, 재정 건전성 등을 심사한 뒤 지원 대상을 선정해요.

5

자금 지급 + 7년 유지

선정되면 자금이 지급돼요. 이후 7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를 유지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 필요해요.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없는 예비 창업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되죠.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관할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창업자금 신청서O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업계획서O공단 양식 또는 자유양식
장애인복지카드 사본O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예비 창업자는 승인 후 등록 가능
개인정보 동의서O신청서에 포함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지원금액과 선발 기준은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1588-151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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