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장애인 창업
장애인이 함께 모여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죠? 혼자 창업하면 최대 5천만 원이지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져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가 이 제도의 근거예요.
차이가 크죠. 개인 창업은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최대 5천만 원(1회 무상지원)이에요. 반면 2개 이상 사업주가 공동 투자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시설·장비 투자 총액의 75%까지,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표준사업장이란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이고,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해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죠.
지원금 비교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예요. 금리는 연 2.0% 고정이고 7년간 상환하면 돼요. 처음 2년은 이자만 내면 되고요.
창업사업화 자금은 예비 창업자나 업종 전환자 대상이에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20%(400만 원)를 자부담해야 하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모집해요.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개선부에 신청해요. 예비 창업자도 지원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은 승인 후에 해도 괜찮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공단 대표번호 1588-1519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죠.
신청 절차 5단계자격 확인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기업확인서, 국가유공자 카드 중 하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아이템, 예상 매출, 장애인 고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요. 공단에서 양식을 제공하죠.
신청서 제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고용환경개선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세요.
TIP: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로 보내면 돼요
심사·선정
사업계획서, 고용 계획, 재정 건전성 등을 심사한 뒤 지원 대상을 선정해요.
자금 지급 + 7년 유지
선정되면 자금이 지급돼요. 이후 7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를 유지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 필요해요.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없는 예비 창업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되죠.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관할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창업자금 신청서 | O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
| 사업계획서 | O | 공단 양식 또는 자유양식 |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O |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예비 창업자는 승인 후 등록 가능 |
| 개인정보 동의서 | O | 신청서에 포함 |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지원금액과 선발 기준은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1588-1519)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