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인권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와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악의적 차별은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에요. 수수료도 없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humanrights.go.kr 또는 1331로 진정을 제기해요.
TIP: 온라인·우편·방문 모두 가능, 수수료 없음
조사 및 조정
인권위가 조사한 뒤 당사자 간 조정을 시도해요.
시정 권고
차별이 인정되면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해요.
TIP: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 가능
법원 구제 청구
인권위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차별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연락처
직접 차별뿐 아니라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미제공도 차별에 해당해요.
가능해요. 차별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되는 게 큰 장점이에요. 악의적 차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참고 자료
법령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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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 사건은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