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인권

장애인 차별,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구제받나요?
진정 절차와 법적 대응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와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악의적 차별은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구제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에요. 수수료도 없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humanrights.go.kr 또는 1331로 진정을 제기해요.

TIP: 온라인·우편·방문 모두 가능, 수수료 없음

2

조사 및 조정

인권위가 조사한 뒤 당사자 간 조정을 시도해요.

3

시정 권고

차별이 인정되면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해요.

TIP: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 가능

4

법원 구제 청구

인권위 절차와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차별 중지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1331 / humanrights.go.kr
고용노동부(직장 차별): 1350
법률구조공단(무료 소송): 132

어떤 행위가 차별인가요?

직접 차별뿐 아니라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미제공도 차별에 해당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유형

· 직접 차별: 장애를 이유로 채용 거부, 서비스 이용 제한
· 간접 차별: 장애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
· 정당한 편의 미제공: 편의시설 미설치, 보조기기 미지원
· 광고 차별: 장애인을 배제하는 광고·공고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차별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되는 게 큰 장점이에요. 악의적 차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손해배상: 법원에 청구 가능, 입증 책임 가해자에게 전환
형사 처벌: 악의적 차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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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 사건은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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