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 조합원 자격 요건 투기과열지구 제한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돼요


재개발 조합원이란

간단히 말해 재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돼요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수자 조합원 불가해요 1세대 1주택 10년 소유·5년 거주하면 양수자도 조합원 가능해요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주도해서 진행하는데, 조합원이 되어야 사업에 참여하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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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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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기본 자격

정리하면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돼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해당 정비구역 안 토지등소유자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돼요.

재개발 조합원 기본 자격
정리하면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돼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해당 정비구역 안 토지등소유자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돼요.
토지등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토지·건물 공유자, 지상권자 모두 포함돼요.

토지등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토지·건물 공유자, 지상권자 모두 포함돼요.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상속이나 이혼으로 받은 경우는 예외예요.

양도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재개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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