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건축 ·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산정 기준과 감면 조건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죠?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일반 집값 상승분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에 부담금이 부과돼요. 8천만원까지는 면제이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70% 감면돼요.


산정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x 부과율이에요. 초과이익은 재건축 완료 후 집값에서 재건축 전 집값, 정상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정상 상승분은 같은 지역 일반 주택이 평균적으로 오른 만큼을 말해요.

산정 공식

초과이익 = (재건축 후 집값) - (재건축 전 집값) - (정상 집값 상승분) - (개발비용). 이 초과이익에 부과율(10~50%)을 곱하면 부담금이에요. 8천만원 이하면 면제.

부과율은 얼마예요?

초과이익이 클수록 부과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예요. 8천만원까지는 면제이고, 초과하는 부분에 구간별로 부과돼요.

초과이익 구간별 부과율

8천만원 이하: 면제(0%) | ~1억3천만원: 10% | ~1억8천만원: 20% | ~2억8천만원: 30% | 2억8천만원 초과: 50%

우리 집 부담금이 얼마일지 계산해보세요

초과이익과 보유기간을 넣으면 대략적인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실제 금액은 조합 정산 시 확정되지만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재건축부담금 간이 계산기

15,000만원
10(감면 50%)

예상 부담금

700만원

과세 초과이익 7,000만원 x 부과율 20% = 1,400만원 → 감면 후


1주택 장기보유자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1가구 1주택으로 오래 보유했다면 부담금을 크게 깎아줘요. 실거주 목적으로 오래 산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재건축 종료일까지로 계산해요.

보유기간별 감면율 (1주택자)

6~10년 미만: 10~40% | 10~15년 미만: 50% | 15~20년 미만: 60% | 20년 이상: 70% (최대)

60세 이상이면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1가구 1주택 고령자(60세 이상)는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당장 목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거예요. 나중에 집을 팔 때 정산하면 돼요. 다만 유예 기간 동안 이자가 붙고,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여야 해요.

납부 유예 조건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 일정 소득 기준 이하 | 유예 기간 이자 부과 | 주택 매도 시 정산


참고 자료

법령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실제 부담금은 조합 정산 시 확정되니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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