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 이혼 · 재산분할
집 살 때 같이 받은 대출이 남았는데, 이혼하면 누가 갚아야 하는 걸까요?
공동명의 대출은 이혼해도 은행한테는 둘 다 채무자예요.부부끼리 나눴더라도 은행은 둘 다한테 전액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에 대한 연대책임은 별도로 해소해야 해요.
모든 빚이 나뉘는 건 아니에요. 공동생활과 관련된 빚만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법원은 채무의 성격을 따져서 공동채무인지 개인채무인지 판단해요.
채무 유형별 재산분할 대상 여부| 채무 종류 | 대상 여부 | 사유 |
|---|---|---|
| 주택 구입 대출 | O | 부부 공동생활 목적 |
| 생활비 카드빚 | O | 일상가사 관련 |
| 전세자금 대출 | O | 공동 거주 목적 |
| 사업자 개인 대출 | X | 개인 사업 목적 |
| 도박·투기 빚 | X | 개인 일탈 행위 |
| 혼인 전 빚 | X | 혼인 전 개인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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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부끼리 "60:40으로 나누자"고 합의해도 은행은 그 합의를 인정 안 해요. 은행한테는 두 사람 모두 100% 채무자예요.
이혼 시 공동명의 대출을 정리하는 절차예요. 가장 깔끔한 건 매각 후 상환이지만, 상황에 따라 명의 변경도 가능해요.
대출 잔액과 명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은행에서 대출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공동명의인지, 한 쪽만 차주인지, 담보는 어떻게 잡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첫 단계예요.
재산분할 협의에서 채무 분담을 정하세요
집을 누가 가져갈지, 대출은 누가 떠안을지 협의해요. 보통 집을 가져가는 쪽이 대출도 책임지는 구조로 정리해요.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은행에 명의 변경이나 대환을 상담하세요
한 쪽이 대출을 떠안기로 했으면 은행에 단독 명의 전환을 요청해요. 소득과 신용으로 단독 대출이 가능한지 심사를 받아야 해요. 안 되면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합의서에 대출 처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이혼 합의서나 법원 조정 조서에 대출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갑이 대출 전액을 책임진다' 같이 명확히 써야 해요. 다만 은행에 대한 연대책임은 별도 해소가 필요해요.
*이 글은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해요.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