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이혼할 때 집이나 통장이 전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눌 수 있어요. 재산분할 명의 일방 청구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에요.
재산이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결혼 생활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나눌 수 있어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어도 실제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맞벌이는 물론이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이혼 재산분할 제도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이 기간 안에 배우자와 협의해서 나누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사소송법도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요. 청구 가능성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가 핵심이에요. 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나눌 수 있어요.
| 재산 유형 | 분할 대상 여부 | 비고 |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부부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여러 요소를 살펴봐요. 맞벌이 부부는 보통 50대 50으로 나누지만, 전업주부도 가사노동과 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아 보통 30~40% 정도를 받아요.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어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녀 양육 부담이 컸을수록, 배우자 사업을 도왔을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돼요. 이혼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잘못의 유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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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