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월세 · 현금영수증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임대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못 해준다"고 해도 걱정 없어요.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한 번 신청하면 계약기간 내 매월 자동으로 발급돼요.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이유

많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거절하면 포기해요. 하지만 국세기본법에서 임차인이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임대인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니에요.

월세 현금영수증 핵심 사항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
임대사업자 여부: 무관 (개인 집주인도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or 세무서 방문
발급 방식: 한 번 신청 → 계약기간 매월 자동 발급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연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0~12% 세액공제 (연 750만원 한도)

홈택스 온라인 신청 절차

PC나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해요. 보통 5~10분이면 신청 완료해요.

1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요. PC나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TIP: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로 이동

홈택스 메뉴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로 들어가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화면이 나와요.

TIP: 홈택스 검색창에 '주택임차료'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3

임대인 정보와 계약 내용 입력

집주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택 주소, 월세 금액, 지급일을 입력해요. 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놓고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TIP: 집주인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4

서류 첨부 후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최근 1~2개월) 3가지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PDF로 업로드해요. 제출하면 보통 1~2주 안에 승인돼요.

TIP: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임대인이 쓴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대신 제출하세요

준비할 서류 3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빠르게 끝나요.

필요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약 증빙, 스캔 or 사진 촬영
②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 증명, 정부24(gov.kr)에서 무료 발급
③ 계좌이체 내역: 월세 실제 지급 증거, 최근 1~2개월치

※ 현금으로 월세 냈다면 ③ 대신 임대인이 쓴 영수증이나 확인서 제출
※ 모두 PDF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면 돼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금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10~12% 공제예요.

주택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예요.

집주인이 내야 하는 간주임대료 세금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국세청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총급여 한도, 주택 기준시가 등)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