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월세 · 현금영수증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못 해준다"고 해도 걱정 없어요. 홈택스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한 번 신청하면 계약기간 내 매월 자동으로 발급돼요.
많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거절하면 포기해요. 하지만 국세기본법에서 임차인이 현금거래 확인을 신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임대인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니에요.
PC나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해요. 보통 5~10분이면 신청 완료해요.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요. PC나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TIP: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로 이동
홈택스 메뉴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로 들어가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화면이 나와요.
TIP: 홈택스 검색창에 '주택임차료'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와 계약 내용 입력
집주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택 주소, 월세 금액, 지급일을 입력해요. 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놓고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TIP: 집주인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서류 첨부 후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최근 1~2개월) 3가지를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서 PDF로 업로드해요. 제출하면 보통 1~2주 안에 승인돼요.
TIP: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임대인이 쓴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대신 제출하세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빠르게 끝나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국세청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총급여 한도, 주택 기준시가 등)은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