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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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세율 및 근속연수별 공제 계산 방법

퇴직금 5,000만원 받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요. 오래 다닐수록 공제액이 커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후 12분의 1 환산급여에 누진세율 적용, 다시 근속연수 곱해 계산
  • •5년 근무 시 30% 공제, 10년 40%, 20년 50% 공제되어 장기 근속자 혜택
  • •연금 수령 시 세금 70% 감면, 원천징수 과다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

1.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4단계 과정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라요. 근속연수 공제하고, 12분의 1로 나눠서 계산해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식이에요.

1.1.1단계: 근속연수 공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요.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예를 들어 10년 근무했다면: 150만원 + 50만원 × 5 = 400만원 공제돼요.

1.2.2단계: 환산급여 계산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요. 연간 급여처럼 환산하는 거예요.

퇴직금 5,000만원 - 공제 400만원 = 4,600만원 4,600만원 ÷ 10년 × 12 = 552만원 (환산급여)

1.3.3단계: 세율 적용

환산급여에 누진세율 적용해요. 일반 소득세 세율과 똑같아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52만원 × 24% - 522만원 = -389.52만원... 음수니까 하위 구간 적용해요. 552만원 × 15% - 108만원 = -25.2만원... 또 음수예요. 552만원 × 6% = 33.12만원 (산출세액)

1.4.4단계: 근속연수 곱하기

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나눈 값을 곱해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33.12만원 × (10년 ÷ 12) = 27.6만원 (퇴직소득세)

5,000만원 받고 27.6만원 세금 내요. 실수령액은 4,972.4만원이에요.

2.근속연수별 세금 예시

2.1.5년 근무, 퇴직금 3,000만원

  • 공제: 30만원 × 5 = 150만원
  • 과세표준: 3,000만원 - 150만원 = 2,850만원
  • 환산급여: 2,850만원 ÷ 5 × 12 = 684만원
  • 산출세액: 684만원 × 15% - 108만원 = -5.4만원 → 684만원 × 6% = 41만원
  • 퇴직소득세: 41만원 × (5 ÷ 12) = 약 17만원

2.2.10년 근무, 퇴직금 5,000만원

  • 공제: 150만원 + 50만원 × 5 = 4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 400만원 = 4,600만원
  • 환산급여: 4,600만원 ÷ 10 × 12 = 552만원
  • 산출세액: 552만원 × 15% - 108만원 = -25.2만원 → 552만원 × 6% = 33.12만원
  • 퇴직소득세: 33.12만원 × (10 ÷ 12) = 약 28만원

2.3.20년 근무, 퇴직금 1억원

  • 공제: 400만원 + 80만원 × 10 = 1,200만원
  • 과세표준: 1억원 - 1,200만원 = 8,800만원
  • 환산급여: 8,800만원 ÷ 20 × 12 = 528만원
  • 산출세액: 528만원 × 15% - 108만원 = -28.8만원 → 528만원 × 6% = 31.68만원
  • 퇴직소득세: 31.68만원 × (20 ÷ 12) = 약 53만원

근속연수 길수록 공제액 커서 세금 적어요. 20년 근무가 10년보다 세금 조금 더 나와도, 퇴직금은 2배니까 유리해요.

3.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3.1.연금 수령 시 70% 감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내요. 10년 후부터는 60%만 내요.

일시금: 퇴직소득세 100만원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30만원 (70% 감면)

70만원 절세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이 훨씬 유리해요.

3.2.연금소득세 별도 부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 3.3~5.5% 부과돼요. 퇴직소득세와 별개예요.

퇴직금 원금: 퇴직소득세 70% 감면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둘 다 합쳐도 일시금보다 세금 적어요.

4.퇴직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4.1.원천징수 과다 시 환급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많이 떼갔다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신청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환급액 있으면 계좌로 입금돼요.

환급까지 12개월 걸려요. 67월에 입금돼요.

4.2.연금 수령자 환급

연금으로 받으면 매년 연금소득세 내요. 소득 적으면 5월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금 외 소득 없고, 연금만 받으면 대부분 환급돼요. 연금소득 공제 받으니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예요. 안 하면 환급 못 받아요.

5.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

5.1.장기 근속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래 다니는 거예요. 근속연수 공제액이 커져요.

5년: 150만원 공제 10년: 400만원 공제 20년: 1,200만원 공제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다니면 세금 줄어들어요.

5.2.연금 수령 선택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70% 감면받아요. 가장 큰 절세 방법이에요.

일시금 필요 없으면 연금 선택하세요. 세금 차이 커요.

5.3.분할 수령

퇴직금을 2회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1차로 일부 받고, 나중에 나머지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요.

회사와 합의 필요해요. 가능하면 분할 수령도 고려하세요.

6.출처

7.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달라요. 5년 근무, 3,000만원 받으면 약 150~200만원 정도 세금 나와요.
퇴직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많이 했거나, 연금 수령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적게 받으면 세금 안 내나요?
근속연수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면 세금 안 내요. 보통 5년 미만 근무에 2,000만원 이하면 세금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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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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