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파견근로자 · 차별 시정
정규직은 상여금을 받는데 파견이라는 이유로 못 받고 있다면 차별이에요.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법은 동일한 업무를 하면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요. 상여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소급 지급받을 수 있어요.
차별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비교 대상 정규직'과 업무 내용, 책임, 난이도를 비교해야 해요. 아래 기준으로 내 상황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항목 | 차별 O | 차별 X (허용) |
|---|---|---|
| 상여금 지급 여부 | 정규직만 지급, 파견은 미지급 | 근무 기간 비례 지급 |
| 지급 조건 | 정규직만이라는 조건 | 재직 1년 이상 등 객관적 조건 |
| 지급 금액 | 동일 업무인데 현저히 낮은 금액 | 성과·능력 차이에 따른 차이 |
| 명절 상여금 | 동일 업무 파견에게 미지급 | 근무 기간 비례 지급 |
★ 파견근로자보호법 + 기간제법 기준 / 업무 내용·책임·난이도 동일성이 핵심
차별 확인 후 바로 노동위원회로 갈 수도 있어요. 회사에 먼저 요구하면 협의 해결 가능성이 있고, 노동위원회 신청 시 성의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서면으로 시정 요구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동일 업무 수행 중인데 상여금을 못 받고 있다'고 명시해서 회사에 먼저 요구하세요.
증거 자료 확보
정규직 급여명세서(공개된 것),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 공지문, 동료 증언을 확보하세요. 상여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해야 해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판정이 나와요.
시정 명령 이행
인용 판정 시 회사는 차별분을 소급 지급하고 앞으로 동일하게 처우해야 해요.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차별시정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아래 항목을 미리 확보해두면 신청 후 훨씬 빨리 해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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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파견근로자보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차별시정 절차와 기한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