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양식 · 노동법
계약서 없이 일하면 임금 분쟁 시 증거가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하루짜리 알바도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무료로 받아서 빈칸만 채우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양식이 틀리면 필수 항목이 빠질 수 있어요. 정규직·계약직·알바 세 가지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골라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한글·워드·PDF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양식 종류 비교| 양식 | 적용 대상 | 특이사항 |
|---|---|---|
| 표준근로계약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기간 정함 없음 기재 |
| 기간제 근로계약서 | 계약직 (기간 정함) | 시작일·종료일 명시 필수, 2년 초과 시 자동 전환 |
| 단시간 근로계약서 | 알바, 파트타임 (주 40시간 미만) | 근무 요일·시간 명확히 기재 |
양식을 받았으면 4단계 순서로 작성하면 돼요. 특히 2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는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부 안 하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요.
양식 고르기 — 3종 중 하나 선택
정규직이면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이면 '기간제 근로계약서', 주 40시간 미만 알바라면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골라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한글·워드·PDF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TIP: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 →필수 7개 항목 빠짐없이 채우기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시작·종료·휴게), 임금(금액·지급일·지급방법), 연차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예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TIP: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해요
2부 출력 후 양쪽 서명·날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생겨요.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 해도 돼요. 전자서명도 법적으로 유효해요.
TIP: 서명 없이 양식만 출력해두면 계약서로 인정 안 돼요
근로자에게 1부 즉시 교부
계약서 2부를 만들어서 1부는 사업주가,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 안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교부 시기는 근로 시작일 전이 원칙이에요.
TIP: 교부했다는 증거를 카카오톡·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 방지돼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156,880원이 최저선이에요. 이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으면 그 부분은 무효고,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습기간 급여를 깎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계약 기간 1년 이상이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수습 3개월간 90%까지 감액 가능해요. 짧은 계약 알바는 수습 감액 자체가 안 돼요.
계약서 작성 후 서명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근거가 돼요.
서명 전 확인📋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