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연차휴가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 통보를 받았다면,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시죠?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제61조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됐어요. 예전에는 촉진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합법이에요. 다만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적법한 촉진이에요.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1년 이상 근로자만 사용촉진 대상이었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월 1일씩 발생)는 촉진 제도 밖이었죠. 그래서 계약직이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줘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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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서면 통보예요.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하는 건 촉진이 아니에요.
계약 종료 3개월 전: 미사용 연차일수 서면 통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달라고 서면으로 통보해요. 구두 통보는 무효예요.
TIP: 이메일, 문자, 서면 공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어야 적법해요
근로자가 10일 이내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계약 종료 1개월 전: 회사가 사용 시기 지정
회사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요. 이 두 단계를 모두 거치면 적법한 사용촉진이에요.
계약기간에 따라 촉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촉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