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세대 단위로 산정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해 함께 걷혀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7.19%로, 전년대비 1.48% 올랐어요. 지역가입자는 같은 보험료율을 소득월액에 곱한 금액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을 더해 세대 단위로 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매기는 보험료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해 나오는 금액이에요. 월별 보험료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소득과 재산이 아주 많거나 아주 적어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매겨져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전년대비 1.48% 올랐어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같은 폭인 1.48% 올랐어요.
| 구분 | 2026년 기준 | 전년대비 |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7.19% | 1.48% 인상 |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1.48% 인상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2.90% 인상 |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 158,630원 | 3.80% 인상 |
보험료율은 해마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2026년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211.5원으로 올랐어요. 두 값 모두 전년대비 1.48% 인상이라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인상 폭 자체는 같아요. 다만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니,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계산 결과의 절반이에요.
올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왜 해마다 오르는지도 함께 짚어 보시는 게 좋겠죠. 건강보험료 인상 이유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예요. 보수월액에 이 요율을 곱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나눠 부담해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해요. 2026년 요율은 7.19%이고, 이렇게 나온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해요. 공무원은 본인과 정부가 각 50%씩,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과 사립학교 설립·운영자, 정부가 각 50%, 30%, 20%씩 나눠 부담해요.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에 같은 7.19%를 곱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전년대비 1.48%,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90% 올랐어요.
건강보험료 관련 인상 폭
1.48%
직장가입자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함께 적용된 인상 폭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폭
2.90%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보다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인상 폭은 항목마다 달라요. 건강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48%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90% 올라 인상 폭이 더 커요.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158,630원으로 전년대비 3.80% 인상됐어요. 요율이 오르면 보수나 재산이 그대로여도 매달 내는 금액은 그만큼 늘어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3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9,183,480원,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은 4,591,740원이 상한이고 하한은 20,160원이에요.
상한과 하한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요.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9,183,480원까지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은 4,591,740원까지만 매겨요. 하한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모두 20,160원이에요.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적은 세대라도 하한액만큼은 부과된다는 뜻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겨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1호
2026년 보험료율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과 임차주택 보증금을 환산
2026년 점수당 금액
세대 단위로 합산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매겨요. 소득에는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은 먼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월액에는 7.19%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는 211.5원을 곱해 두 금액을 더한 값이 그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이에요. 직장가입자와 요율 숫자는 같지만 재산을 점수로 바꿔 더한다는 점에서 계산 구조가 달라요.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연대해 납부한다는 점도 직장가입자와 다른 부분이에요.
산정 구조를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점수와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표로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르겠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표 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소득과 재산 두 가지예요. 소득월액에는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는 점수당 금액을 곱해 세대 단위로 합산해요.
정년퇴직한 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예순세 살 전직 제조업 관리자 —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과, 보유한 주택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부과돼요 (실제 금액은 세대원의 소득·재산 자료와 경감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기준은 소득과 재산 둘이에요. 소득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뒤 두 금액을 합해요. 이렇게 나온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고,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연대해서 납부해요. 세대의 소득·재산 자료가 바뀌면 그에 맞춰 다시 산정되니, 한번 정해진 금액이 계속 고정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1호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소득은 소득월액에 7.19%를 곱하고, 재산은 점수로 환산한 뒤 한 점당 211.5원을 곱해 두 금액을 더해요.
소득 쪽은 단순해요.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해요. 재산 쪽은 한 단계를 더 거쳐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과 임차주택 보증금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환산한 뒤, 그 점수에 211.5원을 곱해요. 그래서 재산이 늘면 점수가 오르고 점수가 오른 만큼 재산 몫도 커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2호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지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시행령이 정한 재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임차주택 보증금이에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들어가는 재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해요. 여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들어가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는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들어가요. 자동차는 이 목록에 없어서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행령 별표 4에 있고,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단 정관으로 정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한 뒤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해서 구해요.
| 구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
| 요율 | 7.19% | 0.9448% |
| 계산 기준 |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산정된 건강보험료 |
| 계산식 | 보수월액 × 7.19% | 건강보험료 × 0.9448% 를 7.19% 로 나눈 금액 |
| 징수 방법 | 공단이 부과·징수 |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 |
| 고지·관리 | 월별 보험료액으로 고지 | 고지서에 구분해 표시하고 독립회계로 관리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직접 매기는 보험료가 아니에요. 먼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거기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서 구해요. 2026년 기준으로는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값을 곱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올라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셨나요? 그렇다면 나머지 보험료까지 한 번에 얹어 보시는 게 좋겠죠. 4대보험료 계산해 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예요. 전년대비 2.90% 올라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보다 큰 폭으로 올랐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2026년 요율은 0.9448%로 전년대비 2.90% 올랐어요.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인 1.48%보다 큰 폭이에요. 다만 이 요율은 보수나 소득에 바로 곱하는 숫자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율 7.19%와 견주는 비율로 쓰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료와 통합해서 걷어요. 다만 고지서에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해서 적어요.
세대주로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는 쉰여덟 살 동네 카페 사장 — 고지서 한 장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내지만, 금액은 두 줄로 구분돼 적혀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신청하거나 따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니에요. 공단이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고, 고지서에는 두 보험료를 구분해서 적어요. 걷은 뒤에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해요. 고지 금액을 하나로만 보면 건강보험료가 실제보다 커 보일 수 있으니, 두 줄을 나눠서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7.19%예요. 보수월액에 이 요율을 곱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나눠 부담해요.
요율 숫자는 같지만 계산 구조가 달라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211.5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해요.
시행령 제42조가 정한 재산에 자동차는 없어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와, 주택이 없는 세대의 임차주택 보증금·월세금액이 점수에 반영돼요.
따로 내지 않아요. 공단이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고 고지서에는 두 보험료를 구분해서 적어요.
있어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9,183,480원,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은 4,591,740원이 상한이고, 하한은 둘 다 20,160원이에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