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세금 · 복지
새해가 되면 최저임금, 보험료, 세금이 바뀌죠. 2026년에는 최저임금 10,320원, 국민연금 9.5%,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이 핵심이에요. 내 월급과 세금에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직장인, 자영업자, 기업 모두 영향받는 제도들이에요. 숫자 위주로 먼저 정리하고, 아래에서 항목별로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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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들이에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따라 올라요.
고용·복지 주요 변경|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최저시급 | 10,030원 | 10,320원 |
|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 | 209만 6,270원 | 215만 6,880원 |
| 실업급여 1일 상한 | 66,048원 | 68,100원 |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 | 월 210만원 | 월 220만원 |
|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 월 50만원 | 월 60만원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30인 미만) | 월 120만원 | 월 140만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도 신설됐어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 15~35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임금 감소 없이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이 지원돼요. 보육수당 비과세도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으로 바뀌어서, 자녀 2명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국민연금이 가장 크게 올랐어요. 연금개혁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가 될 예정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니까, 월급 300만원 기준 본인 부담은 월 7,500원 늘어나요.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이 가장 큰 변화예요. 개인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연동되는 게 체감이 클 거예요.
세금 제도 변경 요약| 항목 | 변경 내용 |
|---|---|
| 법인세 | 전 구간 1%p 인상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
| 신용카드 공제 | 자녀 1명당 50만원 추가 (최대 10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와 주소 다른 배우자도 가능, 부부합산 연 1,000만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9세 미만 예능·체육 학원비 추가 |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 15% → 40% |
| 비과세 종합저축 | 65세 이상 누구나 → 기초연금 수급자만 |
부동산 쪽도 변화가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한도가 수도권 2억 → 4억, 비수도권 3억 → 9억으로 올랐고,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2주택자는 전세보증금 합계 12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가 시작돼요.
모든 항목이 다 해당되진 않아요. 내 상황에 맞는 것만 체크해보세요.
해당 여부 점검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부 내용은 시행령 개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