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연금
급여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 공제액이 올랐죠?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어요. 더 내는 만큼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서 나중에 더 받게 돼요.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가 될 예정이에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어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반반이라 본인 부담은 4.75%예요.
월급별 보험료 비교| 월급 | 2025년(9%) | 2026년(9.5%) | 인상액 |
|---|---|---|---|
| 250만원 | 112,500원 | 118,750원 | +6,250원 |
| 300만원 | 135,000원 | 142,500원 | +7,500원 |
| 400만원 | 180,000원 | 190,000원 | +10,000원 |
| 500만원 | 225,000원 | 237,500원 | +12,500원 |
월급 300만원이면 한 달에 7,500원 더 내는 거예요. 1년이면 9만원이에요. 부담이 크진 않지만, 2033년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점을 알아둬야 해요.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40년 가입 기준으로 은퇴 후 평균소득의 43%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존 41.5%보다 1.5%p 높아진 거예요.
2026년 핵심 변경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서 2033년에 최종 13%가 돼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은 6.5%까지 오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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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전화해서 예상 수령액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참고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