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무일정 · 2월
"2월에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이 뭐가 있지?" 사업자라면 매달 이런 고민이 생기죠.
2월은 원천세(10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10일), 간이지급명세서(말일)가 겹쳐요. 하나라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2026년 2월 28일은 토요일이라 말일 마감이 3월 2일로 자동 연장돼요. 날짜별로 뭘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내 상황에 맞는 항목만 챙기면 돼요. 직원 없는 1인 사업자라면 간이지급명세서만 신경 쓰면 되고,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까지 더해져요.
2월 세금 신고 일정표| 기한 | 신고·납부 항목 | 대상자 |
|---|---|---|
| 2월 2일 |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2차) | 분납 신청한 사업·임대소득자 |
| 2월 10일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직원·프리랜서에게 소득 지급한 사업자 |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 병의원·학원·농산물판매 등 면세업자 |
| 2월 10일 | 인지세 납부 (후납 신청자) | 1월에 계약서 작성한 자 |
| 2월 25일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 운영자 |
|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한 사업자 |
| 2월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 지급한 고용주 |
| 2월 말일 | 결산법인 교육세 중간예납 | 금융·보험업 법인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모든 항목이 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직원이 있는지,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줬는지, 면세 업종인지에 따라 달라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연 1회 2월 10일까지예요. 병의원·학원·농산물판매·주택임대업이 대상이에요. 부가세 없이 운영해도 매출 현황은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붙어요.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2차는 2월 2일이에요. 작년 11월에 분납을 신청했다면 챙겨야 해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고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었을 때 분납 대상이 되죠.
신고와 납부 중 어느 쪽을 놓쳤느냐에 따라 달라요. 신고는 제때 하고 납부만 늦었으면 지연 가산세만 붙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못 내겠으면, 신고는 먼저 하고 납부를 미루는 게 훨씬 나아요. 신고를 제때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는 피할 수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만 붙어요. 분할납부나 납기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먼저 신고만 해두세요.
헷갈리는 상황들을 뽑았어요.
*이 글은 국세청 세무일정, 국세청 원천세 납부기한,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국세청 세무일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휴일 변동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세무일정(nts.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