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65세 전에 현재 직장에 입사했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자격이 돼요. 안 되는 건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예요.
수급 가능 케이스 vs 수급 불가 케이스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해요.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예요.
상황
수급 가능?
60세에 입사 → 67세에 퇴사 (비자발적)
가능
65세 이전 입사 → 65세 이후 정년 퇴직
가능
60세 정년 퇴직 → 65세에 재취업 → 67세 퇴사
불가
66세에 신규 취업 → 68세에 퇴사
불가
64세에 입사 → 65세 되어도 계속 근무 → 이후 퇴사
가능
※ "가능"이어도 비자발적 퇴직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구직의사 조건 추가로 충족 필요
수급 자격 여부 확인하는 3가지 체크리스트
본인 상황이 헷갈린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요.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가 가장 먼저예요.
① 고용보험 가입 시점 확인 고용24(ei.go.kr) →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현재 직장에 65세 전에 입사했는지 확인
② 퇴직 사유 확인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어야 수급 가능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있어야 함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 코드 확인
③ 구직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보고해야 함 건강 문제로 일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질병급여 또는 다른 지원 제도 확인 필요
2028년 정책 변화 검토 중
현행법의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제외 조항에 대해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검토 현황 현황: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 검토 방향: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일정: 2027년 상반기 논의 → 2028년 적용 여부 결정 예정 배경: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추세 반영
★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님 — 예산 규모(4년간 약 1.2조원)로 추진 속도 변동 가능 ★ 확정 전까지는 현행법 기준(65세 전 가입 여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