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실업급여 · 고령자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나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 시점이 기준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65세 전에 현재 직장에 입사했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자격이 돼요. 안 되는 건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예요.


수급 가능 케이스 vs 수급 불가 케이스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해요.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예요.

상황수급 가능?
60세에 입사 → 67세에 퇴사 (비자발적)가능
65세 이전 입사 → 65세 이후 정년 퇴직가능
60세 정년 퇴직 → 65세에 재취업 → 67세 퇴사불가
66세에 신규 취업 → 68세에 퇴사불가
64세에 입사 → 65세 되어도 계속 근무 → 이후 퇴사가능

※ "가능"이어도 비자발적 퇴직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구직의사 조건 추가로 충족 필요

수급 자격 여부 확인하는 3가지 체크리스트

본인 상황이 헷갈린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요.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가 가장 먼저예요.

① 고용보험 가입 시점 확인
고용24(ei.go.kr) →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현재 직장에 65세 전에 입사했는지 확인

② 퇴직 사유 확인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어야 수급 가능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있어야 함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 코드 확인

③ 구직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보고해야 함
건강 문제로 일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질병급여 또는 다른 지원 제도 확인 필요

2028년 정책 변화 검토 중

현행법의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제외 조항에 대해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65세 이상 실업급여 확대 검토 현황
현황: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
검토 방향: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일정: 2027년 상반기 논의 → 2028년 적용 여부 결정 예정
배경: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추세 반영

★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님 — 예산 규모(4년간 약 1.2조원)로 추진 속도 변동 가능
★ 확정 전까지는 현행법 기준(65세 전 가입 여부)으로 판단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고용보험 180일 + 비자발적 퇴직 기본 조건이에요.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수급 자격이 되면 얼마 받는지 계산해봐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개인별 수급 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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