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 퇴직연금 · 절세
퇴직금을 그냥 받으면 그 순간 퇴직소득세를 내야 해요.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넣으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30~40% 줄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제도라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요.
IRP의 절세는 딱 3단계로 작동해요. 세금을 미루고, 줄이고, 나중에 적게 내는 구조예요. 이 3가지를 다 활용하면 퇴직금에서 세금을 30~40% 줄일 수 있어요. 퇴직금이 클수록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 구조예요.
퇴직금 3,000만원을 직접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 해요. IRP에 넣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60~70%로 줄어요. 연간 900만원 추가 납입까지 하면 매년 최대 148만5천원 환급도 받아요.
개설부터 퇴직금 이체, 세액공제 활용, 연금 수령까지 순서대로 해야 해요. 특히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이체를 신청해야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퇴직 전에 미리 계좌를 만들어두는 게 핵심이에요.
IRP 계좌 개설 (5분이면 끝)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앱으로 가입하면 대부분 관리 수수료(0.2~0.5%)를 면제해줘요. 신분증과 계좌 정보만 있으면 돼요.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모두 가입 가능해요.
TIP: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퇴직금 이체할 때 계좌번호가 바로 필요해요
퇴직 시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제출
퇴직금을 직접 받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회사 인사팀에 요청해요. 회사는 세금(원천징수) 없이 퇴직금 전액을 IRP로 보내줘요.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원천징수 세금 환급이 가능해요.
TIP: 퇴직금이 300만원 초과하면 IRP 이체가 원칙이에요
매년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받기
IRP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받아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예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원 한도예요.
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 자세히 보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연간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요.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면 돼요.
TIP: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요. 10년 이상 설정하는 게 유리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IRP 개설은 신분증 하나로 끝나요. 모바일 앱으로 하면 더 간단해요. 퇴직금 이체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퇴직 직후 회사에 요청해서 보관해두세요.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O | IRP 계좌 개설 시 본인 지참 또는 앱에서 촬영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O | 퇴직 시 회사에서 발급 (IRP 이체 후 세금 정산 시) |
| 계좌 정보 (기존 은행 계좌) | △ | 모바일 앱 개설 시 연결 계좌 지정용 |
퇴직 전후로 순서대로 챙겨야 할 포인트들이에요. 순서가 어긋나면 세금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특히 60일 이체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절세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공제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