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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프면 회사 그만둬야 할까?
가족돌봄휴직 신청 조건과 기간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사직해야 하나" 고민 중이시죠. 그만두지 않아도 돼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기간과 사용 방법

연간 최대 90일이고, 30일 단위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직 핵심 정리

기간: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 30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 (30+30+30일)
급여: 원칙적으로 무급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도 가능)
근속기간: 휴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 (퇴직금·연차 불이익 없음)
대상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무급이 부담스러우면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어요. 완전히 쉬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이는 방법이에요.


신청 절차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엔 단축할 수 있어요.

1

신청서 작성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에 돌봄 대상 가족, 사유(질병·사고·노령), 휴직 시작일과 기간을 적어요.

2

휴직 시작 30일 전 제출

회사(사업주)에게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긴급한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TIP: 긴급 상황이면 30일 전 제출 요건이 완화될 수 있어요

3

회사 승인 대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휴직 중이면 거부 가능해요.

4

휴직 시작

승인 후 정해진 날짜부터 휴직이 시작돼요. 최소 30일 단위로 사용하고,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능해요.

가족돌봄휴직 vs 가족돌봄휴가 비교

가족돌봄휴직: 최대 90일, 30일 단위, 장기 돌봄용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1일 단위, 단기 긴급용

긴급 상황이면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쓰고, 장기화되면 가족돌봄휴직으로 전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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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

자녀 양육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제도예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시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예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을 기반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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