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가족돌봄 · 휴직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사직해야 하나" 고민 중이시죠. 그만두지 않아도 돼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연간 최대 90일이고, 30일 단위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직 핵심 정리
무급이 부담스러우면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어요. 완전히 쉬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이는 방법이에요.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엔 단축할 수 있어요.
신청서 작성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에 돌봄 대상 가족, 사유(질병·사고·노령), 휴직 시작일과 기간을 적어요.
휴직 시작 30일 전 제출
회사(사업주)에게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긴급한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TIP: 긴급 상황이면 30일 전 제출 요건이 완화될 수 있어요
회사 승인 대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휴직 중이면 거부 가능해요.
휴직 시작
승인 후 정해진 날짜부터 휴직이 시작돼요. 최소 30일 단위로 사용하고,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능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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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을 기반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