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임금체불 · 체당금
퇴직했는데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국가가 최대 700만원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예요.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공식 제도고,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심사 후 2~3주 내에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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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체불확인서 발급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예요. 이 서류가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 접수
고용24(ei.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요.
TIP: 체불 금액, 재직 기간,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하면 빨라요
체불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 조사 후 체불확인서가 발급돼요. 보통 2~4주 걸리고, 급한 경우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신청
체불확인서를 들고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요.
TIP: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심사·지급
공단 심사 후 2~3주 이내에 계좌로 지급돼요. 이후 국가가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요.
|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 O | 근로복지공단 양식 |
| 체불확인서 또는 법원 확정 판결문 | O |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 |
| 신분증 | O | 본인 지참 |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O | 본인 준비 |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 | 있으면 심사가 빨라져요 |
가장 큰 차이는 도산 여부와 한도예요. 체불 금액이 많다면 회사 도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간이대지급금 vs 일반 체당금| 구분 | 간이대지급금 | 일반 체당금 |
|---|---|---|
| 회사 상태 | 정상 운영 중 | 도산·폐업 (법원 확인) |
| 한도 | 최대 700만원 | 최대 3,900만원 |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 필요 서류 | 체불확인서 | 도산 확인서 |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복지공단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