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이 5억인데 파산 신청하려고 법원 가니까 "인지대, 송달료 내세요"라고 하시죠.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건데 비용을 어떻게 내?" 막막하시죠.
3가지 비용이 있어요.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 비용이에요.
| 항목 | 금액 | 누가 내나 | 납입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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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00원이에요. 파산 신청 1,000원 + 면책 신청 1,000원이에요.
전자소송하면 10% 할인돼요. 1,800원이에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신청하면 자동 할인돼요.
- 방문 신청: 법원 민원실에서 수입인지 구매 후 신청서에 붙임
2,000원이에요. 파산 신청 1,000원 + 면책 신청 1,000원이에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져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파산 신청 들어왔어요"라고 우편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 우편비가 송달료예요.
송달료 = (10회 × 7,000원) + (채권자 수 × 4회 × 7,000원)
송달료 = (10회 × 7,000원) + (채권자 수 × 3회 × 7,000원)
30만원~50만원이에요. 법원 예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라고 나와 있지만, 대부분 30-50만원 정도예요.
관재인이 뭐예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예요.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고,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해요.
- 동시폐지 결정: 재산 거의 없음 → 관재인 선임 안 함 → 비용 0원
소송구조란 법원이 돈 없는 사람의 소송 비용을 면제하거나 나중에 내게 해주는 제도예요.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에 따르면 다음 사람들이 신청 가능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사례 1: 김모씨 (채권자 3명, 동시폐지)
- 채권자: 은행 2곳, 카드사 1곳
- 관재인: 0원 (동시폐지)
1. 수입인지 2,000원 구매 → 신청서에 붙임
2. 송달료 납부서 받기 → 은행 납부 또는 현금
3. 영수증 받아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비용 마련하려고 새 대출 받기 (면책 불허 사유)
- ❌ 송달료 아껴려고 채권자 수 줄이기 (거짓 신고는 처벌받음)
- ❌ 소송구조 신청 안 하고 포기 (2,000원만 있어도 신청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소득 기준 충족 시)
- 웹사이트: https://www.klac.or.kr
- 비용 계산기 제공 (자동계산)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