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개인파산
이자만 매달 수백만원씩 나가는데 원금은 줄지 않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법적으로 빚을 탕감받는 길이 있어요.
파산선고 +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빚이 법적으로 소멸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예요. 동시폐지(재산이 거의 없을 때)면 3~4개월이면 끝나요.
“파산 신청하면 빚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는 2단계예요. 파산선고는 “이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다”는 법원의 인정이에요. 면책 결정이 “남은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허가예요.
핵심 구분
그래서 실무에서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해요. 신청서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고 체크하면 한꺼번에 진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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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서류가 좀 많지만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돼요.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무료로 도와줘요.
빚과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전부 정리해야 해요. 은행 대출, 카드값, 개인 빚 전부요. 통장 잔액, 부동산, 자동차, 보험, 퇴직금도 함께 적으세요. 이 목록이 신청서의 핵심이에요.
TIP: 채권자 목록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면책이 안 될 수 있어요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동시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파산계에 신청해요.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에요.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어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TIP: 혼자 해도 되지만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132번) 무료 지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세요
인지대 약 20만원, 송달료 10~30만원, 관보공고료 약 10만원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내면 비용을 면제받거나 나중에 낼 수 있어요.
TIP: 소송구조 신청하면 비용 면제·유예 가능
법원 심리기일에 출석하세요
서류 접수 후 30일 내에 파산선고 여부가 결정돼요. 면책심문은 파산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돼요. 법원에 가서 판사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면 돼요. 재산 상태, 빚을 진 경위를 물어봐요.
면책 결정을 받으세요
면책 불허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면책 결정이 나와요.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빚이 전부 소멸해요. 채권자의 독촉, 강제집행도 전부 멈춰요.
TIP: 면책 확정 후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삭제 요청
“빚이 있는데 파산 비용도 내야 해?” 맞아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소송구조로 면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파산 비용| 항목 | 금액 | 면제 가능 |
|---|---|---|
| 인지대 | 약 20만원 | O (소송구조) |
| 송달료 | 10~30만원 | O (소송구조) |
| 관보공고료 | 약 10만원 | O (소송구조) |
| 관재인 비용 | 50~200만원 | X (선임 시만) |
동시폐지(대부분의 경우)면 관재인 비용이 안 들어요. 인지대와 송달료만 합하면 40만원 내외이고, 소송구조를 받으면 이마저도 면제돼요.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통장 거래내역은 거래은행에 요청하면 돼요.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