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경차 · 유류세 환급
"경차를 사면 주유비를 아낄 수 있다는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주유할 때 리터당 250원이 자동으로 빠져요. 별도 신청 없이 카드로 결제만 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해요.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혜택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세대 기준으로 1대만 보유해야 해요.
환급 자격 체크📋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카드 발급 → 주유 결제 → 자동 환급 구조라 한 번만 설정하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카드사는 롯데·신한·현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경차사랑카드를 신청하세요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경차사랑카드(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신청해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둘 다 가능해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고, 온라인·전화·영업점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TIP: 카드사 하나만 선택 가능 (중복 불가)
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하세요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리터당 250원(LPG는 161원)이 자동으로 환급돼요. 별도 신청 없이 카드 결제만 하면 매월 자동 차감 또는 환급이 돼요. 1회 주유 한도는 6만원, 1일 12만원이에요.
TIP: 리터당 250원(휘발유·경유), 161원(LPG)
연 30만원 한도까지 환급받으세요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이 돼요. 매달 약 2.5만원씩 사용하면 연간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요. 환급 현황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TIP: 연 30만원 한도 = 매달 약 2.5만원
환급 제도를 부정 사용하면 환급금 반환에 가산세까지 부과돼요. 다음 규칙을 꼭 지키세요.
주유 시 주의사항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환급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