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계약갱신
"전세 2년 살았는데 더 살고 싶어요. 집주인한테 어떻게 말하면 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살 수 있고,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단,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일에서 역산해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이 기간 밖이면 행사 자체가 안 돼요.
만료일 2026년 6월 30일 기준| 시점 | 날짜 | 행사 가능 |
|---|---|---|
| 7개월 전 | 2025년 11월 30일 | 아직 안 됨 |
| 6개월 전 | 2025년 12월 31일 | 이때부터 가능 |
| 3개월 전 (권장) | 2026년 3월 31일 | 가장 안전한 시점 |
| 1개월 전 (마감) | 2026년 5월 31일 | 마지막 기한 |
| 만료일 | 2026년 6월 30일 | 이미 늦음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구두로 "더 살게요"라고 말해도 되지만, 나중에 집주인이 "그런 말 안 들었는데?"라고 하면 곤란해요.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행사 절차 4단계계약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을 확인해요. 여기서 역산해서 6개월 전~1개월 전 날짜를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만료일이 2026년 6월 30일이면 2025년 12월 31일~2026년 5월 31일 사이가 골든타임이에요.
TIP: 만료일 7개월 전에 미리 날짜를 계산해두세요
내용증명을 작성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만들어요. 임대인 이름, 물건 주소, 계약 만료일, 갱신 의사를 명확히 써야 해요. 우체국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할 수 있어요.
TIP: 비용은 5,000~7,000원 정도
만료 3개월 전에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도착까지 2~3일 걸리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보내는 게 안전해요. 1개월 전에 딱 맞춰서 보내면 도착이 늦어져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어요. 3개월 전이 가장 안전한 시점이에요.
TIP: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집주인 답변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요. 갱신이 확정되면 기존 조건 + 최대 5% 인상으로 2년 연장돼요. 집주인이 거절 사유를 주장하면 그 사유가 적법한지 확인하세요.
TIP: 실거주 목적 거절 후 3개월 내 미입주 시 위법
1개월 전 마감을 넘겼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라져요.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간 경과 시 대안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인터넷우체국, 정부24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작성됐어요. 상가임대차는 별도 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