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계약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6개월~1개월 전 골든타임과 행사 방법

"전세 2년 살았는데 더 살고 싶어요. 집주인한테 어떻게 말하면 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살 수 있고,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단, 반드시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고, 집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행사 가능 기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 만료일에서 역산해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골든타임이에요. 이 기간 밖이면 행사 자체가 안 돼요.

만료일 2026년 6월 30일 기준
시점날짜행사 가능
7개월 전2025년 11월 30일아직 안 됨
6개월 전2025년 12월 31일이때부터 가능
3개월 전 (권장)2026년 3월 31일가장 안전한 시점
1개월 전 (마감)2026년 5월 31일마지막 기한
만료일2026년 6월 30일이미 늦음
골든타임: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가장 안전한 시점: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발송 1회만 행사 가능 → 최초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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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순서

구두로 "더 살게요"라고 말해도 되지만, 나중에 집주인이 "그런 말 안 들었는데?"라고 하면 곤란해요.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행사 절차 4단계
1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을 확인해요. 여기서 역산해서 6개월 전~1개월 전 날짜를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만료일이 2026년 6월 30일이면 2025년 12월 31일~2026년 5월 31일 사이가 골든타임이에요.

TIP: 만료일 7개월 전에 미리 날짜를 계산해두세요

2

내용증명을 작성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만들어요. 임대인 이름, 물건 주소, 계약 만료일, 갱신 의사를 명확히 써야 해요. 우체국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할 수 있어요.

TIP: 비용은 5,000~7,000원 정도

3

만료 3개월 전에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도착까지 2~3일 걸리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보내는 게 안전해요. 1개월 전에 딱 맞춰서 보내면 도착이 늦어져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어요. 3개월 전이 가장 안전한 시점이에요.

TIP: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4

집주인 답변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요. 갱신이 확정되면 기존 조건 + 최대 5% 인상으로 2년 연장돼요. 집주인이 거절 사유를 주장하면 그 사유가 적법한지 확인하세요.

TIP: 실거주 목적 거절 후 3개월 내 미입주 시 위법


기간 놓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전 마감을 넘겼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라져요.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간 경과 시 대안

묵시적갱신: 계약 만료 후 양쪽 다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 → 5% 상한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서 갱신청구권보다 불리해요 합의 갱신: 집주인과 협의해서 재계약 → 5% 상한 없이 집주인 마음대로 금액 설정 가능 결론: 기간 내에 행사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행사 전에 꼭 준비하세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인터넷우체국, 정부24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작성됐어요. 상가임대차는 별도 법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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