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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해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 통보하면 돼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후에도 중도해지 가능해요.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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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후에도 중도해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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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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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 요구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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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항목을 정리했어요.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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