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사 가기 싫거나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어요.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에 행사하면 기존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어요.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면 돼요.
행사 시기 확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사용할 수 없어요.
TIP: 달력에 만료일 6개월 전을 미리 표시해두세요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요.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해요.
TIP: 카톡·문자도 가능하지만 증거력은 내용증명이 가장 높음
임대인 응답 확인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 위반이에요. 거절 통보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하세요.
갱신 조건 협의
임대료 인상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 그 외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돼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 조건 3가지를 정리했어요.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어요. 다만 남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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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