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직원을 늘리면 새로 고용한 인원당 1,300만원을 세금에서 깎을 수 있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더 큰 제도에 포함됐어요. 이전에는 고용증대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공제, 정규직 전환 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가 따로 있었는데, 이 모든 걸 통합한 거예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핵심은 같아요. 회사가 직원을 늘리거나 특정 조건의 사람을 고용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고용증대 공제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예요. 신입이든 경력사원이든 직원 수가 늘어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세금 10개 전체 보기❯📋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중소기업이 직원을 1명 늘리면 연간 1,300만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깎을 수 있어요. 10명을 늘렸으면 1,300만원 × 10명 = 1,300만원을 1년 동안 공제받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할 형편이라면 이건 정말 큰 혜택이에요.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 1,300만원은 1년짜리 공제예요. 직원을 늘린 연도와 그 다음 연도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신입이 들어온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신입이 들어왔으면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1,30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1,300만원 공제는 받기 쉽지만, 조건이 엄격해요. 직원을 2년간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신입이 입사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신입이 1년 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깎아준 1,300만원을 다시 내야 해요. 세금 환수 대상이 되는 거죠. 신입 한 명이 나가면 1,300만원을 돌려내고, 2년을 채우지 못한 모든 직원에 대해 환수를 받아요. 그래서 회사는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압력을 받게 돼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국세청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부정책 통합고용세액공제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