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공공임대 · 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왜 이렇게 많죠? 유형별 차이와 입주 조건 비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뭐가 다른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과 대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요.공공주택특별법 에 근거한 제도인데, 유형마다 소득 기준, 임대료, 거주 기간이 달라요.
유형별 차이 한눈에 보기 공공임대주택 유형 비교
영구임대
· 대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최저소득층
· 임대료: 시세 30% 수준
· 거주 기간: 50년
국민임대
· 대상: 중위소득 70% 이하 무주택자
· 임대료: 시세 60~80%
· 거주 기간: 30년
행복주택
· 대상: 청년(19~39세), 신혼부부, 고령자
· 임대료: 시세 60~80%
· 거주 기간: 6~10년
장기전세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 임대료: 시세 80% (전세)
· 거주 기간: 20년
통합공공임대 (2021~)
· 기존 유형 통합, 소득별 차등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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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달라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2026년 유형별 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임대: 중위소득 70% 이하 (약 437만원)
· 행복주택: 중위소득 80~100% 이하 (유형별 상이)
· 장기전세: 중위소득 100% 이하 (약 624만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져요
※ 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도 별도로 있어요
내가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기본 자격 체크 자주 묻는 질문 Q. 영구임대주택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
Q.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의 차이가 뭔가요? ▾
Q. 행복주택은 청년만 들어갈 수 있나요? ▾
Q.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뭔가요? ▾
Q. 공공임대 어디서 신청하나요? ▾
Q. 소득이 올라가면 퇴거해야 하나요? ▾
*이 글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주택특별법 , 마이홈 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공공주택특별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소득 기준, 임대료, 공급 물량은 매년 바뀌니 LH 또는 마이홈(myhome.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