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공인중개사 · 업무 범위
“집 소개만 하는 거 아닌가요?”
중개업무는 기본이고, 임대관리·분양대행·경공매까지 할 수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조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정리했어요. 2026년부터 신고 의무가 강화된 내용도 함께 담았어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중개’를 정의하고 있어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같은 권리 변동 행위를 알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 팔 사람과 살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죠. 전세나 월세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중개 대상은 토지,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분양권 등 다양해요.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해요. 부동산 권리관계, 이용 제한 사항, 시설 상태 같은 걸 확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게 의무예요.
중개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시·군·구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해야 해요. 자격증만 있고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중개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고 있어요. 임대관리, 분양대행, 경공매, 부동산 관련 상담이 대표적이에요.
| 업무 구분 | 구체적 내용 |
|---|---|
| 중개업무 (기본) | 토지·건물·아파트·오피스텔 매매·교환·임대차 알선 |
| 임대관리 | 건물주 대신 세입자 관리, 임대료 수납, 건물 유지보수 |
| 분양대행 |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계약 업무 대행 |
| 경공매 | 법원 경매·공매 물건 소개 및 입찰 대행 |
| 부동산 상담 | 세금·법률 관련 상담 및 수수료 수령 (법률자문 제외) |
부동산 관련 상담은 수수료를 받고 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세금이나 계약 조건 같은 상담은 가능하지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법률자문은 변호사 영역이에요. 선을 넘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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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고,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보조 업무를 하는 형태예요. 법인과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범위가 거의 같아요. 중개보조원은 경공매 대행이 불가해요.
| 구분 | 중개업무 | 임대관리·분양대행 | 경공매 |
|---|---|---|---|
|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 가능 | 가능 | 가능 |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 가능 | 가능 | 가능 |
| 중개보조원 | 가능 (보조) | 가능 | 불가 |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건 불법이에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공인중개사 업무에 변화가 생겼어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규정 강화예요.
계약금 증빙 자료 없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탁 부동산 사기나 불법 점유 사례가 늘면서 생긴 규정이에요.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서류를 갖춰야 해요.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대해 많이 묻는 내용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공인중개사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