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산재보험 · 보상
일하다가 내 실수로 다쳤는데, 산재가 안 될까 봐 걱정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 과실이어도 산재가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근로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산재 인정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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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다치면 바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산재 신청 절차사고 사실 기록
사고 경위, 시간, 장소, 목격자를 기록해요. 사진이나 CCTV 영상이 있으면 확보해두세요.
사업주에게 알리기
사고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요.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지정 병원 방문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를 공단이 직접 부담해요.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의사 소견서, 사고경위서를 제출해요.
승인 후 보상 수령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 등을 받아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할 수 있어요.
근로자 과실 산재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