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기간제근로자 · 무기계약

계약직 2년 넘기면 자동 전환?
무기계약 전환 기준과 대처법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아직도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해요.”

2년을 초과하는 순간 법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돼요. 회사가 인정 안 해도,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죠. 전환 기준, 예외 사유, 회사가 거부할 때 대응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2년 초과하면 자동 전환인가요?

전환 기준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돼요. 여기서 핵심은 “초과”예요. 정확히 2년을 채운 날이 아니라, 하루라도 넘어야 해요. 2024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1월 2일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돼요.

계약 갱신 횟수는 상관없어요. 6개월 계약을 네 번 반복했어도 총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전환 대상이에요. 중요한 건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지, 갱신 횟수가 아니죠.

단, “계속 근무”가 핵심이에요.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이 안 될 수 있어요. 1년 일하고 3개월 쉬고 다시 시작했다면, 새 계약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환 기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 2년 초과
계산 예시: 2024.1.1 입사 → 2026.1.2부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방식: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법적 효과 발생)

어떤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기간제법 제3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상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도 제외되고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해요.

적용 대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제외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동거 친족 사업장, 가사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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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어도 전환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외 사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넘어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에요. 프로젝트 완료까지 기간을 정해 채용한 경우, 육아휴직·파견 결원 보충 목적, 전문직이나 고령자 채용 등이 해당해요.

예외 사유해당 사례
프로젝트 업무공사·용역 등 사업 완료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대체육아휴직·파견 등 결원 보충 목적으로 채용한 경우
전문직박사·기술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채용자
교육·연구직강사·연구원 등
정부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주의할 점이 있어요. 회사가 예외 사유를 주장해도 실제 업무가 일반 사무직이거나 지속적인 업무라면 예외로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게 정확해요.


회사가 전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기계약 전환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2년 초과 시점부터 법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예요. 회사가 인정을 안 한다고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돼요. 노동청이 조사해서 2년 초과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려요. 내용증명으로 먼저 회사에 서면 통보하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2년 직전에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은 사업장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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