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농지 · 상속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받은 농지는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어요. 1만㎡(약 3,000평)까지는 그냥 보유해도 되고, 초과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를 맡기면 돼요. 직접 임대하거나 방치하면 처분명령이 나와요.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비농업인도 상속농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단, 면적 제한과 임대 방식 제한이 있어요.
| 상황 | 허용 여부 | 조건 |
|---|---|---|
| 1만㎡ 이하 보유 | ✅ 가능 | 그냥 보유 (임대 없이) |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임대 | ✅ 가능 | 농지은행 통한 위탁만 |
| 1만㎡ 초과 보유 | ⚠️ 초과분 처리 필요 | 처분 또는 위탁임대 |
| 직접 임대 | ❌ 불가 | 농지법 위반, 처분명령 |
| 방치 (미이용) | ❌ 위험 | 처분명령 대상 |
※ 1만㎡ = 약 3,025평 / 농지법 제6조 제2항 기준
위탁임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신청해요. 1년 이상 방치하면 시·군·구청에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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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농지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농지 관련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한국농어촌공사나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