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라면 기초학습, 진로설계,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죠. 학원비, 교재비, 체험활동비 등이 포함돼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초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연 20만원, 중학교 재학 자녀에게 연 30만원을 지원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대상이에요. 연 1회 지급되는 방식으로 학년초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안내할게요. 학기 시작 때 신청해서 한 해 동안 교육비로 활용할 수 있죠.
교육활동비 신청하기 →다문화가족(국제결혼 가정 또는 외국인 부모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게 정확하죠.
자녀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 중이어야 해요.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연령대여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기본 요건이에요. 학교에 입학 전 아동이나 고등학생은 별도 지원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에요.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540만원 이하가 해당돼요. 소득 기준이 다른 복지 제도보다 넓은 편이라서 비교적 많은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맞벌이 가구도 소득 합산 후 기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해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 기준이 애매하다면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소득 조사 없이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해당 여부를 파악할 수 있죠.
지원 범위는 지자체와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아래 항목이 포함돼요.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77-5432)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지역이 있죠. 외국인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봐요.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해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해요.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죠.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 다누리 콜센터(1577-1366)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해요. 외국인 부모가 있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죠. 재학증명서는 학교에서 발급받아요.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신 조회해 주는 경우도 있죠.
신청 후 심사에 2~4주가 걸려요.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교육활동비가 입금돼요. 매년 재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학기 초에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내하는 공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해요.
|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O |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양식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O |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
| 재학 증명서 | O | 학교 발급 |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O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통장 사본 | O | 지원금 받을 계좌 |
교육활동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이 글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