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가압류 · 민사집행
채무자 명의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어서 가압류할 수 있는지 고민이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건축허가·신고를 거친 미등기 건물은 가압류 가능해요. 다만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표시를 붙이는 방식이에요.민사집행법 제293조가 근거 조문이에요. 무허가 건물은 대상이 아니니까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 재산이면 가압류 대상이에요. 단, 무허가 건물은 제외돼요. 등기된 부동산처럼 등기부에 (가압류)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물리적으로 표시를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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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동산 가압류와 비슷하지만, 건물 특정 서류와 소유 증명이 추가로 필요해요.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요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신청서에 '미등기 부동산'임을 반드시 기재하고, 건물 소재지 주소·지번·구조·면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온라인으로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도 접수할 수 있어요.
건물이 채무자 소유라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요
미등기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없으니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증명, 건축허가서 등으로 채무자 소유임을 입증해야 해요. 건축허가·신고 없는 무허가 건물은 가압류가 안 되니까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려요
법원이 서류 심사 후 가압류 결정을 내려요.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입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할 곳이 없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가압류 표시를 붙여요
법원 집행관이 건물에 직접 방문해서 외벽이나 출입문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고, 집행조서를 작성해요. 이 조서가 가압류의 증거 서류가 돼요. 집행비용(교통비·인건비) 10~30만원을 미리 예납해야 해요.
미등기 건물 가압류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가 서류 부족이에요. 건물 소유 증명과 건물 특정(주소·면적·구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제3자가 가압류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등기부를 떼 봐도 가압류가 보이지 않죠. 채무자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동하면 가압류 대상 자체가 사라져요.
가능하면 미등기 건물만 가압류하지 말고, 채무자의 예금·급여·등기된 부동산도 함께 가압류하는 게 회수 가능성을 높여요.일반 가압류 절차도 참고하세요.
미등기 건물 가압류에서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민사집행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소송포털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