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연차 · 임금

못 쓴 연차,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계산 공식·청구 방법·소멸시효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하게 됐나요? 1년에 15일 발생하는 연차를 실제로 다 쓰기는 어렵죠.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해요.


미사용 연차수당, 얼마 받나요?

공식은 간단해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면 돼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급 300만 원, 월 소정근로일수 20일 기준
1일 통상임금 = 300만 ÷ 20 = 15만 원
미사용 5일 → 75만 원 / 10일 → 150만 원 / 15일 → 225만 원


통상임금에 뭐가 포함되나요?

기본급만 넣으면 손해예요. 정기적·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돼요.

포함·제외 항목

통상임금 포함 vs 제외

포함

  • 기본급
  • 주휴수당
  • 직책수당(정기·고정)
  • 식대(10만 원 초과분)
  • 교통비(실비 변상 아닌 경우)

제외

  • 연장근로수당
  • 경조사비
  • 퇴직금
  • 일부 상여금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퇴직 시 자동으로 정산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됐다면 직접 청구해야 해요.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신고할 수 있어요.

청구 절차
1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TIP: 금액과 미사용 일수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2

7일 대기

회사 응답을 기다리세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돼요.

3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세요.

4

근로감독관 조사

담당 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요.

5

지급 명령 또는 형사고발

미지급 확인 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고발까지 진행돼요.


소멸시효 3년, 놓치면 못 받아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재직자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3년이에요. 2023년 1월 1일 퇴사했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청구해야 해요. 3년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돼서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시효 중단 방법

  • 내용증명 발송 → 시효 6개월 연장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시효 중단
  • 법원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시효 완전 중단

청구 전에 체크하세요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가 궁금하면 확인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도 못 받았다면 함께 신고하세요.

통상임금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을 알아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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