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법인세 · 홈택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홈택스 전자신고로 사무실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죠. 기한·절차·준비물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12월 결산법인(대부분)은 다음 해 3월 31일이 기한이죠.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연도별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 기한 | 비고 |
|---|---|---|
| 12월 31일 | 다음 해 3월 31일 | 대부분 법인 해당 |
| 3월 31일 | 6월 30일 | 3월 결산법인 |
| 6월 30일 | 9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 9월 30일 | 12월 31일 | 9월 결산법인 |
국세청이 안내하는 전자신고 절차를 따라가면 돼요. 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수이고,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죠.
전자신고 5단계홈택스 접속·로그인
hometax.go.kr에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개인 아이디로는 법인세 신고가 안 돼요.
법인세 신고서 작성
세금신고 > 법인세 메뉴에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입력해요.
부속서류 첨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 관련 서류를 PDF로 첨부하세요.
신고서 전송
입력 내용 검증 후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자동 적용되죠.
세금 납부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바로 전자납부하면 완료예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40%까지 올라가죠.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x 일수 x 0.022%)도 별도로 가산돼요.
1일만 늦어도 가산세가 발생하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신고는 했는데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적용되죠.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인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세무조정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