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아요. 4인 가족이면 최대 600만원 공제가 가능하죠.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안 되고, 나이 조건도 있어요. 잘못 신청하면 가산세를 맞을 수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금도 줄어들죠. 세율 15% 구간이라면 150만원 공제받으면 세금이 22만 5천원 줄어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기본공제 +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의 핵심이에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2천만원 초과분), 양도소득이 전부 합산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충족돼요.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총급여 500만원이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거든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소득금액에 안 잡혀요. 일용직으로만 일하시면 공제 가능해요.
우리 가족 공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소득 요건만으로 안 돼요. 나이 조건도 맞아야 해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요건만 보지만,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만 60세는 1966년생 이전, 만 20세는 2006년생 이후예요.
관계별 나이 요건 (2026년 기준)
정책브리핑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형과 동생이 같이 부모님 공제를 신청하면 한 명만 인정돼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중복을 걸러내요.
둘 다 신청했으면 한 명은 공제가 취소되고, 추가 세금 + 과소신고 가산세(1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절세 효과가 크니까 가족끼리 미리 정해야 해요. 맞벌이 부부도 자녀 공제를 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중복공제 위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쓰려면 부양가족 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매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니까 그 전에 미리 등록해두면 편해요.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세요.
부양가족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으로 동의해야 해요.
TIP: 고령 부모님은 손택스(모바일) 앱으로 대리 동의도 가능해요
간소화 자료 확인
부양가족 동의가 완료되면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 세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