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상속세 · 공제
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막막하죠. 상속세는 10~50% 누진세율이지만 배우자·자녀 공제를 잘 챙기면 실제 납부액이 크게 줄어요. 세율표, 공제 항목, 신고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세율이 높아 보이지만 배우자·자녀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금은 많이 줄어요.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제 항목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30억까지, 자녀는 1인당 5억씩 빠져요. 공제를 잘 챙기면 재산이 10억이어도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주요 공제 항목|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조건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2억)+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원 | 법정상속분 한도, 배우자 없어도 5억원 기본 공제 |
| 자녀 공제 | 1인당 5억원 | 자녀 2명이면 10억, 3명이면 15억 공제 |
| 동거주택 공제 | 최대 6억원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주택가액 × 80% |
| 금융재산 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 × 20%, 2,0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재산 파악부터 공제 선택, 세액 계산, 신고·납부까지 순서가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바로 붙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상속재산 파악 및 채무 확인
상속재산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을 뺀 순상속재산을 계산해요. 금융재산은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확인하고,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해요.
TIP: 채무도 공제 대상이에요. 대출, 미납 세금 등 꼼꼼히 정리하세요
공제 항목 선택 및 과세표준 계산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해요. 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공제, 금융재산 공제는 별도로 더해요. 모든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TIP: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클 수 있어요
세율 적용 및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해요. 10억 과세표준이면 40% × 10억 - 1억 6,000만원 = 2억 4,000만원이에요. 여기서 신고 세액공제(3%)를 추가로 빼요.
TIP: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고·납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 분할납부가 어려우면 연부연납(최대 10년)이나 물납 신청도 가능해요. 기한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요.
TIP: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신고예요
홈택스 상속세 신고 바로가기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공제를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내게 돼요. 특히 배우자·자녀 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되는 항목이에요.
체크리스트상속세 계산과 공제에 대해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율·공제 한도는 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