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납부기한 · 연장 신청
세금을 기한 내에 낼 여유가 없다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어요. 7천만원 이하는 담보 없이 신청 가능해요.
국세징수법 제15조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해요. 무조건 연장되는 건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돼요. 5분이면 신청 완료예요.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요. 사업자라면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TIP: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기한 당일이나 기한 이후에는 신청 안 돼요
신청 메뉴로 이동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세금 신고·납부 → 납부기한 연장 신청'으로 들어가요. 홈택스 검색창에 '납부기한 연장'으로 검색해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TIP: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해요
연장 신청 내용 입력
세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연장 사유(자금 사정 곤란, 재해, 사업 위기 등)를 선택하고 입력해요. 사유에 따라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TIP: 연장 사유 중 '일시적 자금 사정 곤란'은 증빙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제출 후 승인 확인
신청 후 보통 3~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어요. 홈택스 '신청 결과 조회'에서 확인하거나 담당 세무서에서 문자로 통보해요. 승인되면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돼요.
TIP: 미승인되면 원래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어요
연장 세금이 7천만원을 넘으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승인이 돼요. 담보 종류와 제공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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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2026년 국세청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연장 승인은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