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수급기간 · 180일
180일은 신청 자격 조건이에요. 실제로 받는 기간은 따로 계산해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겨요.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에요.
180일을 세는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회사에서 급여를 준 날(근무일 + 유급휴가일)을 세거든요. 주 5일 기준으로 보통 7~8개월은 다녀야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정확히 6개월 일했다고 180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직장에서 일한 가입일수는 합산돼요. 퇴직 전 18개월 내에 A회사 3개월, B회사 5개월을 다녔다면 두 기간을 더해요.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으면 그 이후 기간부터만 새로 계산해요.
많은 분들이 "180일 조건을 채웠으니 180일 동안 받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요.
| 나이 | 가입기간 | 수급일수 |
|---|---|---|
| 50세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 50세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 50세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 50세 미만 | 10년 이상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0년 이상 | 270일 |
★ 정확한 수급일수는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 / 나이 기준은 퇴직일 기준
예를 들어 35세에 퇴직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3개월이라면 180일을 받아요. 25세에 2년 3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180일 자격 조건은 만족했지만 실제 수급 기간은 120일이 돼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확인
퇴직 후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늦어지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상황을 살펴봐요.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서 구직신청을 해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해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ei.go.kr)에서 인터넷 신청해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 후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급여가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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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가입기간 6년 2개월인 경우를 예시로 볼게요. 수급일수는 180일이에요.
2026년 2월 10일에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약 7일 심사 후 수급자격 인정, 2월 20일경부터 실업인정이 시작돼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급여가 지급되고, 약 6개월 후인 8월 20일 무렵까지 받아요.
180일이라도 연속으로 6개월 동안 받는 게 아니에요. 4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고, 일을 한 기간은 제외돼요. 실제로는 8~9개월에 걸쳐 180일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은 2026년 1월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수급일수와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