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취업신고 · 고용24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취업신고를 안 하면 부정수급이에요.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받은 금액 전액 반환에 최대 5배 추가 징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취업한 날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문제없어요.
3월 5일에 출근했다면 3월 6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수습 기간도 근무 시작이에요. 프리랜서 활동이나 자영업 개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만 늦어도 그날치 실업급여부터 반환 대상이 돼요.
고용24에서 5분이면 신고가 끝나요. 방문보다 온라인이 훨씬 빠르고 편해요.
고용24 로그인
work24.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취업신고 메뉴 이동
수급자격자 서비스 → 취업·훈련 신고 → 취업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취업 정보 입력
취업일, 사업장명, 취업 형태(상용직·계약직·자영업 등)를 입력해요.
신고 완료 확인
제출하면 접수 번호가 표시돼요. 화면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신고 후에는 잔여 수급기간이 자동 종료돼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안내가 고용24 알림으로 올 수 있어요. 12개월 근무 후 별도 신청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한꺼번에 받아요.
취업 후 신고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에요. 4대보험 취득 신고, 국세청 소득 자료 등으로 자동 적발돼요.
부정수급 처벌 수위
참고 자료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