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실업급여
퇴사하고 나면 막막하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핵심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상한액 68,100원을 넘지 않아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자격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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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부터 급여 수령까지 4단계로 진행돼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번갈아 해야 하니까 순서를 잘 기억해두세요.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 순서워크넷 구직등록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서 구직신청부터 해요. 이력서 등록하고 희망 직종을 입력하면 돼요.
TIP: 구직등록 없이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실업급여 제도와 구직활동 의무를 안내받아요.
TIP: 교육 이수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 가능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이 단계는 반드시 오프라인이어야 해요.
TIP: 신분증, 통장사본 꼭 챙기세요
수급자격 인정 통보
고용센터 심사 후 인정 여부가 통보돼요. 인정되면 1~4주 대기기간 이후 첫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TIP: 대기기간 중에도 구직활동은 해야 해요
고용센터 방문 시 준비할 서류예요. 필수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안 되니까 미리 챙겨두세요.
|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신분증 | O | 주민센터 또는 본인 소지 |
| 이직확인서 | O | 전 직장에서 발급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
| 통장사본 | O | 본인 명의 계좌 |
| 퇴직증명서 | △ | 전 직장에서 발급 |
| 근로계약서 | △ | 본인 소지 또는 전 직장 요청 |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서 고용24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가 안 내주면 고용24에서 미발급 신고를 하면 돼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해요.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돼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글에서 구직활동 유형별 인정 기준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고용24,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고용24(1350)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