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은 ①업무상 사고 ②업무기인성 ③업무수행성 3가지 충족 필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업무 시간에 업무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여야 해요. 공장 기계에 손가락이 끼거나, 사무실에서 넘어지거나, 현장에서 떨어진 경우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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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는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도 포함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직업병 목록을 정하고 있어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폐질환, 소음으로 인한 난청, 진동으로 인한 백지증(레이노병) 등이 대표적이에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진폐증, 간호사의 요통도 직업병으로 인정돼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해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요. 진단서와 소견서를 PDF로 첨부하면 돼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아요. 승인되면 요양급여는 병원에 직접 지급되고, 휴업급여는 근로자 계좌로 입금돼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