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자녀공제 · 세액공제
아이가 둘 이상이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꽤 아낄 수 있어요.
2025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가 1인당 10만원씩 올랐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맞벌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게 유리하고요.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많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2025년 귀속 금액자녀세액공제 금액 (2025년 귀속)
자녀 1명 — 25만원
자녀 2명 — 55만원 (1인당 27.5만원)
자녀 3명 — 95만원 (3명째 40만원 추가)
자녀 4명 — 135만원 (4명째 40만원 추가)
이건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와 다르게 공제액이 곧 절세액이에요. 자녀 3명이면 세금에서 95만원이 바로 빠지는 거예요.
모든 자녀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해요.
나이 요건 — 8세 이상 20세 이하 (2005년생~2017년생, 2025년 귀속 기준)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생계 요건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거나 실제 부양 중
장애인 자녀 —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나눠서 공제받으면 오히려 손해예요.
자녀 2명을 나누면 — 각 1명씩, 25만원 + 25만원 = 50만원
한 명이 2명 다 공제받으면 — 55만원 (5만원 더 유리)
결론 — 소득이 높은 쪽이 자녀 전체를 공제받는 게 유리해요. 세율이 높을수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효과도 커지거든요.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도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함께 신청하세요.
해마다 같은 실수로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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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소득세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