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비과세 · 식대
직장인이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요. 단,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어야 해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면 비과세가 안 돼요.
어떤 방식으로 식대를 받느냐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달라요. 현금식대와 현물급식은 규칙이 달라요.
| 지급 방식 | 비과세 한도 | 조건 |
|---|---|---|
| 현금 식대 (급여와 별도 지급) | 월 20만원 | 명세서에 '식대' 별도 표시 필수 |
| 식권·복지카드로 지급 | 월 20만원 | 식비 목적 사용분만 인정 |
| 구내식당·현물 급식 | 전액 비과세 | 금액 한도 없음 |
| 기본급에 포함된 식대 | 비과세 없음 | 별도 표시 없으면 미적용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기준 / 월 2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내 식대가 제대로 비과세 처리됐는지 두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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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비과세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