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비과세 · 식대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조건과 확인 방법

직장인이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요. 단,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어야 해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면 비과세가 안 돼요.


식대 비과세 지급 방식별 요건

어떤 방식으로 식대를 받느냐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달라요. 현금식대와 현물급식은 규칙이 달라요.

지급 방식비과세 한도조건
현금 식대 (급여와 별도 지급)월 20만원명세서에 '식대' 별도 표시 필수
식권·복지카드로 지급월 20만원식비 목적 사용분만 인정
구내식당·현물 급식전액 비과세금액 한도 없음
기본급에 포함된 식대비과세 없음별도 표시 없으면 미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기준 / 월 2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비과세 적용 확인 방법

내 식대가 제대로 비과세 처리됐는지 두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확인
매월 명세서 → '식대' 또는 '식사대' 항목 별도 표시 여부 확인
금액이 20만원 이내인지 확인
기본급과 합산되어 있으면 회사에 분리 요청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홈택스 → 나의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비과세 소득 항목 → 식대 란에 금액 반영 여부 확인

주의사항
월 20만원 초과 식대는 초과분만 과세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유지)
실제 근무일수 기준 지급 권장 → 장기 결근 시 비과세 인정 불가 가능
누락 시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자동 반영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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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비과세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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